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5, 1987.09.18)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45, 1987.09.18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재산01254-2545, 1987.09.1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내용이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동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