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99, 1989.09.11 및 재산01254-2549, 1988.09.0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99, 1989.09.11
※ 재산01254-2549, 1988.09.08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명의로 집을 사서 1986년 11월 입주케되었습니다. 1984년 7월 남편이 직장관계로 남편 혼자만 ○○으로 이주케 되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계속 살다가 1990년 4월에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남은 가족은 3년 6개월 거주) 남편은 ○○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990년 3월 퇴직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울산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은 증명할수 있습니다.(서류상으로도 증명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올바른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