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지주의 소유가 된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의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3
단순히 광업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소득1264-1382, 1980.06.0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1382, 1980.06.05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의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