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에서“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피상속인 총재산의 점유비율인지, 총재산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의 점유비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상속세 납부의무
】
○
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재산의 가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