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3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에서“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피상속인 총재산의 점유비율인지, 총재산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의 점유비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상속세 납부의무 】 ○ 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재산의 가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