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금고가 업무상 필요로 하여 토지를 매입코저하는바
나. 매도자가 등급에 의한 소득과표는 인정하고 부담하여도 실거래액이 과표가 된다면 법인에게 매도를 할 수 없다 하오니
다. 지역주민을 위한 새마을금고에서 매수하여 업무용(사무실)으로 사용코저하는바 등급에 의한 소득과표로써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지, 실거래액을 과표로 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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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