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3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금고가 업무상 필요로 하여 토지를 매입코저하는바 나. 매도자가 등급에 의한 소득과표는 인정하고 부담하여도 실거래액이 과표가 된다면 법인에게 매도를 할 수 없다 하오니 다. 지역주민을 위한 새마을금고에서 매수하여 업무용(사무실)으로 사용코저하는바 등급에 의한 소득과표로써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지, 실거래액을 과표로 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