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3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에서 1세대를 구성한 무주택자로서 1988년 09월에 부산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1989년 11월말경에 입주 및 소유권등기 예정에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직장관계로 1989년 06월에 ○○도 ○○시로 거주 이전을 하여,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은 ○○도 ○○군 소재) ○ 그런데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권 등기를 한후 처분을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15조 1항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주거이전)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