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에서 1세대를 구성한 무주택자로서 1988년 09월에 부산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1989년 11월말경에 입주 및 소유권등기 예정에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직장관계로 1989년 06월에 ○○도 ○○시로 거주 이전을 하여,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은 ○○도 ○○군 소재)
○ 그런데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권 등기를 한후 처분을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15조 1항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주거이전)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