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950, 1983.08.2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50, 1983.08.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과수원을 토지개발공사의 택지조성사업 때문에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방위세가 과세된다기에 질의함.
○ 그 과수원은 아버지 소유이던 것을 실제로 아들인 제가 직접 경작을 했기에 부동산 등기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3094호)에 의해 1974년 이전 원인일의 등기를 했습니다. 접수일은 1980년이고 등기원인은 증여등기였으며 토개공에 수용된 것은 1986년입니다. 따라서 실제 원인일로부터의 자경기간은 12년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인 1980년부터 기산하여 6년이므로 8년자경 농지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군요.
○ 이에 대해 정확한 회답을 부탁드리며 실제 8년 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2950, 1983.08.29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94호, 77.12.31)의 규정에 따라 증여(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