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0, 1986.07.11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
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
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월의 기간 계
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