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교환하고 그 등기도 교환등기하였을 경우 과세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3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87, 1985.07.11, 재산01254-2761, 1986.09.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7, 1985.07.11 ※ 재산01254-2761, 1986.09.06 1. 질의내용 요약 ○ 이 공사가 사업 시행중인 ○○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토지상의 정착물(건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기타 물건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지상 정착물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에 규정한 바와 같이 취득목적이 아니라 소멸목적 보상이며,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거 정착물을 이전, 이설, 이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그 물건의 해체에 따른 자재는 보상을 받은 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정착물의 보상금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