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87, 1985.07.11, 재산01254-2761, 1986.09.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7, 1985.07.11
※ 재산01254-2761, 1986.09.06
1. 질의내용 요약
○ 이 공사가 사업 시행중인 ○○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토지상의 정착물(건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기타 물건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지상 정착물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에 규정한 바와 같이 취득목적이 아니라 소멸목적 보상이며,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거 정착물을 이전, 이설, 이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그 물건의 해체에 따른 자재는 보상을 받은 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정착물의 보상금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