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920, 1989.08.0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작년 4월 주공APT(16평형)을 매입하였는데(APT매입이 1년 미만) 이 아파트를 팔고자 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와 양도소득세는 검인계약서에만 의존하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판 가격이 차이가 없는데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거주 3년, 임대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