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09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면제대상금액임
[회신]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용에 직접이용하는 토지의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물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76.07.01부터 1988.12.22까지 ○○도 ○○시 ○○동에서 통신 및 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88.12.23 농어촌소득원 기발 촉진법에 의해(경제기획원장관 고시 86-2(1986.05.02))강원도 춘천농공지구로 입주한 개인중소기업체입니다. 나. 이전전의 구 공장을 비워놓을수가 없어 1989.03.05 공장일부를 임대하고 현재까지 원매자가 없어 매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신공장으로 이전한지 2년이내에만 이전전의 구공장을 매도한다면 이전전의 구 공장을 일부 임대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 제2항 또는 67조12규정을 적용받어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