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면제대상금액임
전 문
[회신]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용에 직접이용하는 토지의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물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76.07.01부터 1988.12.22까지 ○○도 ○○시 ○○동에서 통신 및 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88.12.23 농어촌소득원 기발 촉진법에 의해(경제기획원장관 고시 86-2(1986.05.02))강원도 춘천농공지구로 입주한 개인중소기업체입니다.
나. 이전전의 구 공장을 비워놓을수가 없어 1989.03.05 공장일부를 임대하고 현재까지 원매자가 없어 매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신공장으로 이전한지 2년이내에만 이전전의 구공장을 매도한다면 이전전의 구 공장을 일부 임대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 제2항 또는 67조12규정을 적용받어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