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115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으로 취득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공식은 기준시가가 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과 동일한 비율로 상승되었다는 가정하에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1990년 01월 01일부로 과세시가 표준액이 대폭 인상 조정되었는 바 이는 해당물건의 가격상승이 아닌 과표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이므로 (구청의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 안내문에도 과표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인상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예: 현실화율 20%->30%수준등)
과표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계산공식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과세표준 현실화율 상승분을 제외한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분만 감안하여 시행령 제115조 3항의 공식을 적용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 예) 양도시 기준시가 : 1.000.000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 : 100.000 (과표현실화율 20%)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 300.000(과표현실화율 20%->30%로 변경) ※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 ①115조 3항의 규정 적용 :1.000.000x 100.000 =333.330원 300.000 ②타당한 계산 : :1.000.000x 100.000 =500.000원 300.000 x 20% 3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