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중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의 1세대1주택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은 1988.01.10 등기일은(최종 잔금지급일) 1989.09.05 주민등록상 APT 입주일은 1988.05.30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인 3년의 계산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잔금지급일과 입주일의 차이는 동 아파트 건설회사측에서 융자를 조건으로 분양하였으나 융자를 못해 주어서 발생했음.
나. A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B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되는데 1가구 2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B아파트의 잔금지급일 or 입주일 or 분양일 중 언제이며 A아파트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고자 할 경우 처분 시한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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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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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신축건물의 취득시기】
1.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한다.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