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2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협의 분할로 인한 고유의 상속지분 초과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 근송, 피 상속인의 다음 상속 재산을 본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외 공동상속인등은 협의 끝에 각자 자신의 상속지분을 본 상속인 단독(명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이의 분할에 따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상속 등기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 본 상속인의 고유 상속분 초과재산취득분에 대해 위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간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다 음 대. 110m 2 건. 65m 2 (세멘부득조로단층주택) - 피상속인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경과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는 불가하다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