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속개시일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갑의 실제 사망일이 1984.01.01이고 호적등본상 사망일은 1989.01.01일 경우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나. 상속세 부과징수된 신고납부기한이 경와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가의 경우 이 때 신고납부기한이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