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2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⅓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법정요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31, 1986.03.0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1, 1986.03.04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사업 설립 및 특별한 관계자 질의 - 사망일자 : 1989.01.10 - 피상속인 : 강 ○○ - 상속인 : 강 ○○외 2인 - 압류 : 상기 상속에 대한 압류상속세(1989.04.24) - 공익법인허가 (재단법인 ○○ 장학회 1989.10.10 교육위원회) - 공익법인 : 이사장(강 ○○ 피상속인의 자), 이사(강 ○○ 피상속인의 자) - 이사총수 15명 (특별한 관계자 4인) ○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0억원을 장학재단 설립토록 되어 있으나 ○ 위와같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중인데 세무당국에서 상속세 납기전 징수절차에 의해 위 출연하 예금을 압류하고 있는 상태임. 가.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되는지 여부. 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되는 경우 2개월이내에 이사를 변경할 경우 상속과세가액불산입 되는지 여부 다. 재단법인설립은 금일 현재 미등기 상태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