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521, 1989.07.1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21, 1989.07.10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2가옥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한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