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의 과세 문제
사건번호선고일1985.12.30
요 지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1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도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내에서 건축한 1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부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개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2.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 ○○구역 불량주택재개발 조합에 있는 조합원입니다.
○ 본 재개발사업의 개요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상업지역에 따른 주차장정비지구 및 재개발지역으로 아파트 세대수가 100세대정도 되는 복합상가 아파트입니다. 본 재개발 조합원수는 37명으로 구성되어 조합원수에 비하여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 조합원에게 다가구를 분양하고자 합니다.
○ 금년 08월 06일자 서울신문에 의하면 대지주 권익보호를 위해 토지감정가 비율에 따라 다가구를 분양할 수 있도록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만약 1가구에 2가구 이상 분양을 받을 경우, 첫째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다가구를 분양할 경우와 둘째 조합에서 받은 다가구 조합원이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와 셋째 조합에서 조합원수 대로 분양하고 나머지분에 대한 것은 조합에서 직접 분양할 경우의 양도세 및 기타 그에 따른 세금처리 관계를, 예를 들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며 기타 부수되는 세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의2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