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1차 중도금)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22, 1982.01.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22, 1982.01.30
1. 질의내용 요약
○ 집을 지어 살고자 1981년 조그마한 땅을 매입하였으나 토지의 위치나 지형으로 보아 건축지로서는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건축허가도 나지 않는 곳이어서 부득이 손해를 보고 헐값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필요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양도자산에 대한 매입날자가 실지로 취득한해인 1981년보다 수년전으로 되어있어 이의 잘못된 원인을 알려고 하였으나 당시 양도한 사람의 행방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사법서사의 사무실에서도 당시의 일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본인은 1981년 등기를 낸 후 양도자와 양수자의 이름만을 확인하였을 뿐 그 이외의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 본인의 실수이긴 합니다만 이로 인하여 본인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들리는 말에 따르면 옛날에 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생겨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매매원인의 날자가 옛날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인감증명서의 발급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등기접수일을 기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본인이 양도한 자산의 취득일자는 다음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가.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자.
나. 등기부 등본상의 매매원인 일자.
다. 매매계약서가 없거나 동 등기 원인일자가 등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전인 경우는 등기 접수일.
※ 소득1264-322, 1982.01.30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1차 중도금)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임.
그러나 매매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에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현행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인 1월을 경과하는 때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