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81, 1983.06.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181, 1983.06.25
1. 질의내용 요약
○ 1981.06.20 원인 행위를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1983.10.09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대금의 청산은 본 등기시에 되었음) 취득시기가 가등기 일자인지 본등기 일자인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