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050, 1981.11.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3, 1985.10.1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050, 1981.11.24
※ 재산01254-3093, 1985.10.17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파트건설 법인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에서 3년 5개월 동안 전세를 주었다가 매도시 등기를 필하고 양도를 하였다면 그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최초 분양잔금 지불일자로 보는지 아니면 등기 접수일로 보는지를 질의함.
○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사례>
- 1982.03.10 아파트건설법인으로부터 최초 분양받음
- 1982.03.15 사정에 의거 전세 주었음
- 1985.08.20 등기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