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첨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64, 1985.07.1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64, 1985.07.18
1. 질의내용 요약
○ 철공소업을 6년간 영위하다 서비스 임직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전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구 공장(철공소)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