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일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697, 1983.05.2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697, 1983.05.24
1. 질의내용 요약
<자료1>
가.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음
| 나. 취득가액은 양도 실지가액× |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
| 양도 당시과세시가 표준액 |
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자료2>
가. 양도 잔금 청산일 : 1985.06.30
나. 양도시 등기원인일 : 1985.06.30
다. 양도 등기 접수일 : 1985.12.10
라. 토지등급 변동일 : 1985.07.01
○ 양도시기는 어느 것이 옳은지를 질의함
(갑설)
-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이므로 잔금 청산일이다.
(을설)
-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실사가 아니므로 등기 원인일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접수되었으므로 접수일이다.
(병설)
- 잔금청산일과 등기원인일이 일치하므로 등기원인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소득1264-1697, 1983.05.24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