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취득 및 양도계약서,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등)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490, 1982.05.1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490, 1982.05.12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얼마 전 실입주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분양신청 하였습니다. 저는 채권 500만원을 쓰고 당첨이 되어 계약금 1060만원을 지불하고 아파트 사업소 측과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집에 우환이 생겨 급작스레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채권은 제가 소지한 채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1260만원(1060만원 + 20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 그 지역은 지금도 상당수가 미달상태입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떤 식으로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 세금을 얼마나 내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소득1264-1490, 1982.05.12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및 제143조에 규정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취득 및 양도계약서,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등)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