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855, 1989.03.0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55, 1989.03.08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을 조직하여 국민주택을 건축했으나 조합원중 건축비를 내지 못하여 청부업자가 건축비를 못받자 조합에서 분양받지 못하는 조합원 명의로 주택으로 공사비를 받은바 그조합원 명의로 팔어도 되는지 아니면 공사자 명의로 이전하여 팔어야 되는지 전매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