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등포구에 단독주택을 취득(1979년 09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10년간 거주하던 중 1988년 01월경 관악구에 헌 단독주택과 토지를 신규 취득함. 신규취득 목적은 1990년 봄에 헌 주택을 헐어 멸실 신고하고, 동 지상에 계속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을 멸실과 동시에 착공하여 신축할 계회이며, 현재 거주중인 영등포구의 주택의 신축된 주택으로 이사한후 1년내에 매도할 계획임.
○ 이러한 경우 관악구에 주택을 신축후 영등포구 주택을 양도시에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