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의 내용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78.11 처가 구입한 성동구 중곡동 소재의 대지 50평 건평 49평<지하포함>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음.
나. 지금으로부터 3년권인 1986.05 충청남도 홍성의 시골에서 사시던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명의로 되었던 농가주택<35년경과 목조 20평>이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6남매에게 공동상속 됨. <현재 어머니께서 거주함>
다. 그후 금년 09월 저의 처가 사망하게 됨에 따라 처 명의로 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저와 자녀들 앞으로 공동상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저는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경우 동생들도 집을 사면 모두 1가구2주택에 저촉되는지 여부
라. 또 하나 상속세의 기준은 어떠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여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