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3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상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소득세법 예규(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 조법 1264-678, 1982.06.02)에 별장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