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종중재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원장 회복등기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707, 1983.05.24) 및 (조세예규집 p2-6-67)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1707, 1985.05.24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거에는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문중의 특정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을 등기법 제정으로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하여 1984년 부동산특별조치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1985.06.27일 ○○임씨 ○○공파 ○○문중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던 바, ○○세무서에서는 법률상 명의이전도 증여로 간주한다 하오니 사실상 증여사실이 없는 저의 문중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대대로 물려받아 온 문중재산이지 증여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