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납세자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채무(금융기관 부채)액의 공제 여부.
아 래
- 납세자(여자)는 1984.12.0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 소유자 정××으로부터 부동산(주택용 A.P.T)을 취득(은행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하고 동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4 준용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예정신고 납부를 필한 바 있음.
- 취득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규정하는 채권최고액 12,000,000원(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동 재산에 부가된 채무액(1983.09.28일 근저당설정, 근저당 설정권자 한국주택은행) 중 동 재산 취득(증여) 당시의 잔액(전 채무자 정××으로 부터 명의 이전시 본인의 명의로 채무자가 명의 변경되고, 신고시 채권자가 발행한 부채 잔액 증명 첨부함) 8,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금액 4,000,000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 위 사항 중 금융기관 채무액 8,000,000원이 상속세법 제29조의4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