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68, 1989.02.1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4월말 “○○시내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으로 (주)○○개발에서 분양한 24평 APT를 \26,870,000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이중 주택은행융자금 \6,000,000(APT 입주시 잔금으로 대체)과 다니던 회사에서 같은 ○○그룹이라 해서 ○○사 A공장 사원에 한해서 특별융자금\6,000,000(APT분양계약금으로 대체)을 1년거치 상여금시마다 지급하는 5년상환의 무이자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입주예정일은 1989년 2월말 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1월 23일부로 A공장에서 B공장으로의 인사발령을 받아 이사를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APT미완공으로 입주도 못할뿐 아니라 회사의 특별융자금을 받은 터라 『본인의 소속회사의 인사발령에 의한 타지역 전출』을 제외하고는 전세를 주지못하며 이럴 경우 팔때는 회사특별융자금을 즉시 상환납부하도록 계약서에 되어있어서 입주도 못하고 같은회사원에게 전세를 주고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개발과 ○○사의 허락(계약서상 허용)으로 가능하였습니다. 그후 1989년 10월 APT를 매도하고 그즉시 회사의 특별융자금을 상환납부하였습니다. 지금도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회사에서 1990년 3월 15일부터 ○○으로 장기간 해외파견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중 회사업무로 해외근무 갈 경우』등에 관련
소득세법
1-2-39...5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들었는데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