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외국에 유학중인 자기의 아들에게 교육비로 송금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12.30
요 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 유학중인 아들에게 교육비를 아버지가 송금하는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외국에 유학중인 자기의 아들에게 교육비로 송금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