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외국에 유학중인 자기의 아들에게 교육비로 송금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30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 유학중인 아들에게 교육비를 아버지가 송금하는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외국에 유학중인 자기의 아들에게 교육비로 송금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