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정 규정의 적용은 증여세를 부과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증여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바, 증여세의 당초 결정을 증여받은 자에게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1년 8개월 동안 납부불이행으로 체납되었다하여 증여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연대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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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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