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로부터 법인의 자금으로 법인이 종사원인 개인 명의로 분양을 받은 후 다시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을 시 증여세 해당 여부에 다음과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 소유주인 법인이 법인의 종사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국세청 지시공문 재산22633-1172(1988.04.25)호에 의하여 장부 및 자금의 흐름등에 의하여 사실상 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므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참고 :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은 상가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서울시 상가신축 ] -> [ 법인의 공사원 분양 ] -> [ 법인으로 명의이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