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양임야 및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 여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30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02, 1989.06.1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02, 1989.06.1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임야 속에 묘지가 있음으로 임야 면적과 묘지면적인 18,482m 2 중 1정보는 호주상속인의 상속임으로 법제8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임야속에 묘지가 있으나, 임야면적과 묘지면적인 18,482m 2 중에서 호주상속인의 상속일지라도 묘지 면적으로 등재된 631m 2 에 한해서만 법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이 되는지 여부 [질의3] 호주상속인이 상기 임야 및 묘지를 상속할 경우 농지세를 납부하는 농지 600평이내의 농지를 법제8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996조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