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02, 1989.06.1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02, 1989.06.1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임야 속에 묘지가 있음으로 임야 면적과 묘지면적인 18,482m
2
중 1정보는 호주상속인의 상속임으로 법제8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임야속에 묘지가 있으나, 임야면적과 묘지면적인 18,482m
2
중에서 호주상속인의 상속일지라도 묘지 면적으로 등재된 631m
2
에 한해서만 법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이 되는지 여부
[질의3]
호주상속인이 상기 임야 및 묘지를 상속할 경우 농지세를 납부하는 농지 600평이내의 농지를 법제8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996조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