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21, 1987.04.01, 재산01254-1600, 1989.05.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21, 1987.04.01
※ 재산01254-1600,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58년03월19일부터 1987년05월16일까지 ○○시 ○○동 ○○번지의 논을 농사를 짓다가 매매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가. 부동산 소재지 | 면적 | 지목 | 취득일자 |
| ○○시 ○○동 ○○번지 | 408m | 답 | 1958.03.19 |
| ○○시 ○○동 ○○번지 | 183.8m | 답 | 1958.03.19 |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1) 총매매대금 : 6천만원
(2) 계약일자 및 금액 : 1987.05.16. 1천만원
(3) 중도금일자 및 금액 : 1987.06.08. 2천만원
(4) 잔금일자 및 금액 : 1987.08.20. 3천만원
다. 실지로 매매대금을 받은 내용
(1) 계약금 : 1987.05.16. 1천만원
(2) 중도금 (매수자가 본인 온-라인 구좌로 입금 시켰음)
**. 1987.05.19. 370만원
**. 1987.06.08. 970만원
**. 1987.06.11. 400만원
**. 1987.06.12. 300만원
**. 1987.07.16. 960만원
(3) 잔 금 (매수자가 본인 온-라인 구좌로 입금시켰음)
**. 1987.07.29. 2,000만원
라.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 내용
원인 : 1988.02.10 접수 : 1988.02.10
마. 매수자의 건축 허가 및 준공내용
허가 : 1987.08.26. 준공 : 1988.01.21.
[질의사항]
가. 양도한 일자를 계약일자 인지. 잔금청산일자인지. 등기부 등본상 원인일 또는 접수일자인지 여부.
나. 매수자가 잔금을 전부 지급하면서 현재 건축 경기가 없으니 우선 사용승락을 해주고 완공과 동시에 건축물 매매시에 소유권 이전 해달라고 하므로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여 승낙을 해 주므로 인하여 수십년간 벼 농사짓던 논이 갑자기 대지로 바뀌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