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년 이상 사업용자산의 사용기간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30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70, 1986.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0, 1986.06.09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 업체의 공장용토지 취득과정 등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공장소제지 : 대구직할시 달서구 소재 ○○공업단지내 나. 공장용지양도자 : 대구시 (대구시에서 조성분양한 공업단지임) 다. 막대금지급일자 : 1988.02.24. 라. 토지사용승인받은날 : 1988.02.24. 마. 공장건물신축완료일 : 1988.07.05. 바. 사 업 개 시 일 : 1988.07.10. 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 : 1989.08.10. 아. 현물출자하고져하는날 : 1989.10.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