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70, 1986.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0, 1986.06.09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 업체의 공장용토지 취득과정 등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공장소제지 : 대구직할시 달서구 소재 ○○공업단지내
나. 공장용지양도자 : 대구시 (대구시에서 조성분양한 공업단지임)
다. 막대금지급일자 : 1988.02.24.
라. 토지사용승인받은날 : 1988.02.24.
마. 공장건물신축완료일 : 1988.07.05.
바. 사 업 개 시 일 : 1988.07.10.
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 : 1989.08.10.
아. 현물출자하고져하는날 : 1989.10.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