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02.12 잠실동 소재하는 갑APT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7.03.04 양도하였으며
○ 또한 1983.04.25 서초동 소재하는 을 APT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못한채 1988.03.04 양도하였음.
○ 그리고 현재는 1987.03.03 취득한 잠실동에 소재하는 병APT에 거주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 갑APT 양도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되오나 을 APT의 양도경우에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을 APT 양도시점으로 기준하면 을APT를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1년6개월이내인 1987.03.03 병 APT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된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①항2호 및 시행규칙 제6조 ③항 2호 -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에 위배되어 1세대1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병설)
- 을APT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갑APT양도시기인 1987.03.04 이후의 보유기간이 3년이내이므로 을APT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