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897, 1980.10.0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897, 1980.10.06
1. 질의내용 요약
○ 상업지역에 1980년 06월 30일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 주택 2층 (1층 37.96m
2,
2층 37.96m
2
)을 신축하여 등기를 필한 부동산으로서 1980년 06월 30일부터 1983년 12월 29일까지 소유자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나 1983년 12월 30일 한의원에 (1층 37.96m
2
) 1984년 04월 30일까지 만 4개월 동안(1984년 06월 18일 사업장 변경신고 필) 임대하여 주었으나 그 후 소유자가 1층과 2층을 주택으로 계속 사용타가 1984년 11월 20일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본 건물을 12월 05일자로 멸실신고를 필하였을 경우 양도자가 1가구 1주택일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한의원은 주택에서도 영업이 가능한고로 비록 4개월간(양도전) 영업장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에 주택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상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일시적으로 (4개월)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1984년 06월 18일 한의원이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으로 소유자가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본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
에 의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소득1264-2897, 1980.10.06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주택여부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