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43, 1989.09.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43, 1989.09.08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81년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6년 토지, 건물 구분없이 \200,000,000에 양도한 경우 위 금액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 귀청의 회신내용에 근거하여
가.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실거래금액으로 하고자 하며 토지와 건물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거래 금액 \200,000,000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한 결과
- 건물의 양도가액 \190,000,000 <기준시가>
- 토지의 양도가액 \49,000,000
| =200,000,000× | 토지기준시가 |
| 토지기준시가+건물기준시가 |
- 총 양도가액이 \239,000,000인바 계약서 \200,000,000과 일치되지 않는데 이 경우로 적법한지 여부.
나. 토지 건물 구분이 없어
| 토지의 양도가액 = \200,000,000 × | 토지기준시가 |
| 건물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 |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출한바 그 계산결과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계산되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계산결과를 봐서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