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보유기간 계산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모두 감면요건에 포함함
전 문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이 경우 환지 처분된 토지가 환지예정면적보다 과도면적이 발생하여 환지청산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문 1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은 1975.01.01부터 하는 것이며
3. 귀문 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2147, 1984.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 회 신 ] |
| 4. 귀문 3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식당·기숙사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 사항임. 붙임 : ※ 재산 1264-2147, 1984.06.27 |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04월에 서울시 소재 공장을 지방이전명령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과세통지를 받고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2년 이상 가동공장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가동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나 본인이 구 공장을 1968년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서울시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부지가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환지대금을 1983년06월에 서울시에 불입하였습니다. 공장부지가 종전보다 커진 것이 아니고 작아지면서도 환지대금은 지불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하였을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갑설)
- 1968년부터 보유기간으로 보고 계산한다.
(을설)
- 환지확정공고 이후 정산금 지불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정산금 지불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계산한다.
나. 2년 이상 가동공장 비과세요건 중 양도일 현재 공장건물이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지장물 철거에 의거 철거된 경우 지방이전목적으로 하여 공장부지만을 양도한 경우
(갑설)
-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공장 부지를 양도한 경우 대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을설)
- 건물이 멸실된 공장 부지를 양도한 경우 공장 지방이전목적이므로 비과세한다.
다. 2년 이상 가동공장 지방이전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식당과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한 과세 여부.
(갑설)
- 공부상 주택이라도 실지로 공장 내에서 식당과 기숙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장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한다.
(을설)
- 식당과 기숙사로 사용하였더라도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으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기본통칙 1-2-55...6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