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또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722, 1988.12.2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APT에 본인 명의로 소유하며 살고 있는데 A건설에서 지으려는 재건축APT로 이사할 경우 현재 오래된 구APT(곧 멸실예정이라고 함)를 사야하는바 이를 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이 된다면 6개월 내에 현재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지 여부
나. B건설에서 지으려는 재건축APT로 이사할 경우 대지를 사야 해당이 된다는데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해당 되지 않는지 여부
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