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항(1.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폐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제한된 토지의 내용이 본인의 양도일현재
건축법 제8조
2에 의거 도시설계 변경승인없이 단독개발을 불가함을 강남구청으로부터 하달받은바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항(1. 양도일현재 건축 및 사용이 폐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일치한다고 사료되는바
소득세법 제23조 2항
의 (가)장기보유특별공제의 (토지보유기간은 5년이 경과되었음)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