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금출처 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7
공유지분을 각층별로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후 이를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다시 층별로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공유지분을 층별로 각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694, 1980.12.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공유지분을 각층별로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후 이를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다시 층별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694, 1980.12.08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부동산 1983년 03월 신축된 철근 콘크리트 조스라브즙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지하1층, 지상4층, 각층, 315평방미터) 건물을 1983.03.15일에 본인외 4인의 각 지분 5분지 1씩 지분표시 있는 공유등기를 필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5인) ○ 위 등기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5인이 각층별로 구분하여 소유하게 되는 공유물 분할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즉, 1층은 가, 2층은 나, 3층은 다, 4층은 라, 지층은 마) 구분등기를 함과 동시에 층별로 다시 각인(5인)이 본인의 4인에게 315분지 63평방미터씩 소유하는 절차로 공유지분 매매(공유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식으로 등기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 소유권의 양도, 양수, 시공유물 위치확정 편의를 위하여 등기 표시 변경하고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