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재산(토지, 건물 및 공장 재단으로 등록된 기계장치)과 상속재산외 타인재산(토지, 건물)이 공동 저당원이 설정 (1977.09.17 등기)되어 상속개시 당시 (1988.01.18)까지 계속되어 있음
○ 기계장치는 1979년도 이후 휴폐업으로 보관중(미사용)이었으며 기장 및 신고등이 없어 상속개시 당시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태임.
[질의]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재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 가액의 계산 방법 여부
○ 갑설 : 공동저당분 설정시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이유 : 상속개시 당시의 기계장치 가액을 알 수 없다.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이 감정 가액이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의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장부가액도 없다.
○ 을설 : 토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기계장치는 휴폐업 기간을 포함하여 상각한 비상각 잔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다.
이유 ① 기계장치는 휴폐업 기간중에도 계속 감가되는 것으로 보아 미상각 잔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② 상속개시 당시의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병설 : 휴폐업으로 장기 운휴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유 : 휴폐업중인 기계장치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알 수 없으며 부과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