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출연 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출연 받은 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출연 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출연 받은 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 교육용 기본재산(부동산)과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 및 주식)을 출연하였으나, 법인 정관에 규정한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학생수급 불균형 및 운영재정상의 난) 동 법인을 타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시키어 출연재산 전체를 합병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운영하려는 바, 이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피합병법인이 당초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의 출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