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되었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7
재산을 출연 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출연 받은 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출연 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출연 받은 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 교육용 기본재산(부동산)과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 및 주식)을 출연하였으나, 법인 정관에 규정한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학생수급 불균형 및 운영재정상의 난) 동 법인을 타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시키어 출연재산 전체를 합병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운영하려는 바, 이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피합병법인이 당초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의 출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