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며, 이 경우 주택에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520, 1981.04.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520, 1981.04.30
1. 질의내용 요약
○ 일가구 일주택으로 1970년도 구입한 대지 지상에 이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1985년 02월 01일 준공한바 있는데 종전 거주 및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부과여부를 질의함.
※ 소득1264-1520, 1981.04.3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며, 이 경우 주택에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경우 그 준공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