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7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로 하는 것이며, 3. 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면 ○○리 49-11, 66-19 소재의 답 1,262평을 1978년 12월 매수하여 1년 경작 후 농촌주택 개량문제로 파주군 ○○읍 ○○리 김○○에게 금 11,989,000원에 매도하여, 잔금을 동년 12월 7일 영수하고 소유권이전은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그 즉시 유보상태에서 매수인이 경작을 해 오다가 10년 만인 현재에 소유권에 필요한 인감 및 제반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매매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본인에게 해당하는 양도세는 어떤 방법으로 과세되는지 또는 소유권이전이 매매연월인과 상관없이 양도자에게 1년분에 대한 과세만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