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나지상태로 도시재개발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2.02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 된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2, 1986.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432, 1986.11.22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 서울시 종로구 ○○동 ○○
- 토지 307.4㎡
- 위 지상건물 연와조 평옥계주택 67신축
ㆍ 1층 115.7㎡
ㆍ 2층 86.21㎡
ㆍ 옥탑 3.31㎡
ㆍ 지하창고 38.74㎡
○ 위의 부동산을 거주할 목적으로 1967.12.20자에 신축 취득 1968.10.20부터 1984.10.10까지 거주하다 타에 이사하여 거주하는바(국내에서는 본인소유주택은 없음), 위의 부동산은 토지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재개발시행자의 요구에 의하여 위 지상건물을 1987.02.25자에 멸실하고 위의 토지 307.4㎡를 도시재개발시행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