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나지상태로 도시재개발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 된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2, 1986.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432, 1986.11.22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 서울시 종로구 ○○동 ○○ - 토지 307.4㎡ - 위 지상건물 연와조 평옥계주택 67신축 ㆍ 1층 115.7㎡ ㆍ 2층 86.21㎡ ㆍ 옥탑 3.31㎡ ㆍ 지하창고 38.74㎡ ○ 위의 부동산을 거주할 목적으로 1967.12.20자에 신축 취득 1968.10.20부터 1984.10.10까지 거주하다 타에 이사하여 거주하는바(국내에서는 본인소유주택은 없음), 위의 부동산은 토지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재개발시행자의 요구에 의하여 위 지상건물을 1987.02.25자에 멸실하고 위의 토지 307.4㎡를 도시재개발시행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