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6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60,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0,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처분하고자 하는 아파트 - 동구 하계동 ○○아파트 - 1988년 04월 01일 계약 26.78평 금 33,470,000원 정 - 1989년 08월 02일 건물 등기필 - 1989년 07월 18일 입주, 현재에 이름 ○ 약 10년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좌측 무릎에서 1번 우측 무릎에서 3번 물을 뽑았습니다. 금년에는 우측 손마디 손 관절까지 부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처는 5년전부터 양쪽 다리가 힘이 없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검사 진찰까지 하여보니 목 디스크로 인하여 목 중추신경의 구멍이 좁아서 하체까지 잘 하량 안되어 하체가 거동이 불가능 하다 하였습니다. ○ 단 치료방법은 임시적이나마 물리치료밖에는 없다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의사와 상의하여 ○○온천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여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 온천에서 물리치료를 하면 임시나마 효용이 있다 합니다. ○ 이런 경우도 신병요양차 지방으로 이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